2016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전형 대상 범위 안내 작성일 : 2015-09-07 11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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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 2015. 7월부터 개정 [국민기초생활보장법](이하 기초법)이 시행되어
기초생활수급자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2015. 12. 31일까지는 종전 기초법을 적용해서
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해야함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대상 범위(사회배려대상자전형 기초생활수급자 포함)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대상 범위 |
①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, 의료급여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인 자 ※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수급자, 의료급여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 대상 ② 차상위계층 |
○ 수급자 여부는 수급자 증명서로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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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 증명서 양식(부분 발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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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수급자 구분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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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위 V 표시가 있는 네가지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항목에 V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수급자에 해당
※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란에 V 표시가 있더라도, 나머지 네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에도 V 표시가 없다면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
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접수 마김일은 9.25.(금)까지 연장
**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